전남도선관위 "유권자 실어나르기 절대 안된다" 강조(종합)

영광 선관위 '일부 가능' 입장에 "선관위 공식 아니다"
"일반인도 투표 목적 교통편의 제공 단 한 번도 안돼"

영광선관위가 각 후보 캠프에 보낸 공문.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을 알리고 있다.(영광선관위 제공)2024.10.15./뉴스1
영광선관위가 각 후보 캠프에 보낸 공문.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을 알리고 있다.(영광선관위 제공)2024.10.15./뉴스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