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관련 키워드대체역 복무종교적 이유병역법 위반전일호 판사최성국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부인 리스크' 남아광주·전남 수험생 14명, 경찰 수송 대작전에 무사 입실(종합)관련 기사"대체복무 '36개월 합숙복무' 기본권 침해" 주장에…헌재 "합헌" 결정세계 병역거부자의 날…'대체복무'의 현 주소 [박응진의 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