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무안군 부군수 A씨가 농막을 가장한 불법 전원주택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일 무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0일 A씨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평(1322㎡)을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4개월여 뒤인 지난 3월 이곳에는 2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 실내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도 갖췄다.
건물 앞 마당에는 잔디가 심어지고 입구에서부터 길게 돌 징검다리가 놓여지고, 아름드리 소나무 7그루까지 심어졌다.
누가 봐도 농사를 위한 시설인 '농막'이라 볼 수 없고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보였다. 농지에 맞는 경작은 마당 한 쪽 작은 비닐하우스에 심어진 고추 몇 그루가 전부인 상태다.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A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감안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접 마을의 농로 구축사업이 부군수 농막 건물 앞으로 공사 장소가 바뀌는 등 부군수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마을의 개발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부군수는 "구입한 땅은 도시지역의 구역안에 위치한 주거지역"이라며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어진 잔디는 재배해서 팔 목적으로 심었다"며 "현재도 주말마다 와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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