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3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룡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21개 항목이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21일까지이며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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