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안 한 환자 사망진단서 발급해 준 의사 2심도 무죄

'유학 중인 학교에 제출' 가족 요청에 발급
법원 “진단서 정확성·신뢰성 담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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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 준 대학병원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 씨(4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6월 29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B 씨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상태로 B 씨의 손녀에게 영문판 사망진단서 1부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의 손녀는 유학 중인 해외 학교에 조부모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인 A 씨에게 이를 영문 버전으로 발급해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주치의가 휴진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지만 바로 다음 주 출국해야 한다는 손녀의 말에 결국 기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B 씨의 사망진단서를 써줬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닐 경우 진단서, 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환자 가족에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

검찰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은 관련 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의로서 부득이하게 영문판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인을 허위로 적을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망인의 의료기록 전부를 종합해 사인을 기재했다”며 “진단서의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됐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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