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버스 경적 소리에 격분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9일 오전 7시 38분께 대전 중구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기사 B 씨(58)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신호 대기 중 정차해 있었는데, 뒤따라 진입한 버스기사가 A 씨를 향해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버스 운전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내려놨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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