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120㎞로 질주하며 곡예 운전하던 음주 차량을 경찰이 순찰차로 충격해 운전자를 붙잡았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7분께 대전 동구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다.
해당 차량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주행했으며 잠시 정차할 것처럼 순찰차를 속인 뒤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과 주차장 진입로를 시속 100~120㎞로 질주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앞을 막아 속도를 줄이고 두 차례 순찰차로 차량을 직접 충격해 정지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1일 2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 정지 대응을 택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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