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2억 5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고,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신청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보훈정책과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