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아산시장 재선거 기간 '허위보도 혐의'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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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4.2 아산시장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아산시장재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B 학교 총동문회가 C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 학교 총동문회에서 해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에 따르면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할 수 없다. 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지위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조치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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