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AI(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대기업도 병역특례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 )은 AI·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업체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 지정하게 하는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개정안은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과 관련해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병역지정 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최소 10% 이상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 기능 요원은 기존 인원과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게 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 기능 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게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 병역특례 총원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게 추가적인 병역특례 인원이 확보될 수 있게 했다. 기존 특례 인원은 줄이지 않고,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특례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
AI 분야는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국가의 행정 · 경제 · 안보와도 직결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 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황정아 의원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와 현실의 간극으로 AI 분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미래 인재 육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목소리"라면서 "업계에서 절실히 호소하는 병역특례 제도 입법을 통해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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