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올해 1분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면서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형이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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