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타인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사료 박스와 우산을 쓰레기로 분리수거한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옆 인도에서 B 씨(64)가 관리 중이던 고양이 사료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와 우산을 인근의 쓰레기 더미에 분리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잠시 물건을 옮겨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물건들이 본래의 위치에서 분리수거장으로 옮겨지면서 의도된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게 돼 재산상 효용이 침해됐다”며 “다만 범행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saint8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