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청양군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업체의 기숙사 부족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월세나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의 60% 월 최대 19만 원을 지원하며,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50%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한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