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양상인 기자 = 출소 후 함께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지인 B 씨(60대) 주거지에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A 씨는 5일 오후 7시 20분께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으며, A 씨를 현행범으로 B 씨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발견 당시 B 씨 시신은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갱생 보호 기관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B 씨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과거에도 살인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어 여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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