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뉴스1) 이찬선 기자 = 3일 오후 2시 55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28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6대, 진화 인력 14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23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등 재산 피해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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