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화를 몰래 녹음하다 들켜 자리를 피하는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12일 오전 10시 6분께 세종에 있는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지인 B 씨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지인들과 협회 사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함께 있던 B 씨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에 녹음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씨가 거부하면서 자리를 뜨려 해 손목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인격권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녹음이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녹음 삭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손목을 잡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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