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인 척…군부대 들어가 불법촬영 50대 ‘상상적 경합’ 주장

변호인 “초소침범죄로 이미 징역 8월 확정”
법원 “규율 대상·범행 방법 등 달라 실체적 경합에 가까워”

본문 이미지 - /뉴스1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시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이미 초소침범죄로 처벌받았다며 법정에서 ‘상상적 경합’을 주장했다.

2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심리로 열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A 씨(50)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초소침범죄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반면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며 “초소침범죄와 이번 사건은 규율 대상이나 범행 방법 등이 달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군 부대에 몰래 들어간 행위와 초소에서 군 시설 여러 곳을 촬영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라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초소침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선고해 판결문을 아직 살펴보지 못한 만큼 사실조회 후 상상적 경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2023년 4월 28일 오후 4시 24분께 포항 남구 소재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방문해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다. 문을 열라”고 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대에 들어간 그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시설 곳곳을 찍었다.

촬영된 사진은 총 56장으로, 포병여단본부·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찍혀 있었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 대전 서구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2024년 5월 대전 유성구에서 9.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전역자로 동기를 만나러 왔다고 했을 뿐 방첩사 현직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목적을 밝힌 뒤 받을 수 있는 출입증도 받지 않았다”며 “우회하라는 위병소 근무자의 말에도 응하지 않는 등 방첩사에서 나온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