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대전 회덕농협이 잇따른 선거 관련 징계·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회덕농협은 최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 2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실시된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금품 살포 의혹을 제보받은 농협선관위는 재선거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덕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선거 관련 각종 징계·고발이 잇따르면서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앞서 회덕농협은 올해 초 선출된 비상임이사 2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홈페이지에 당선인 무효를 공고했다.
이같은 조치에 반발한 해당 비상임이사 2명은 최근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조합장 A 씨는 지난 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둔 2023년 2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돌리고 꿀벌과 폴라리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제로 상대 후보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A 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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