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 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대전 서구 한 자전거도로 겸용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 씨(41)를 전기자전거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B 씨가 자전거의 뒷부분을 붙잡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자전거를 잡은 B 씨의 오른손이 찢어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추간판탈출증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해 구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충돌이 발생한 이상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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