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보행자 치고 도망간 40대 징역형 집유

본문 이미지 - /뉴스1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 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대전 서구 한 자전거도로 겸용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 씨(41)를 전기자전거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B 씨가 자전거의 뒷부분을 붙잡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자전거를 잡은 B 씨의 오른손이 찢어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추간판탈출증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해 구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충돌이 발생한 이상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zzonehjsi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