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한국화학연구원이 내부 규정에도 없는 '대표발명자' 제도를 임의로 운영하고 채용·인사 등 업무 전반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기관 주의와 징계 등 총 27건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NST가 발표한 ‘한국화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연은 특허 성과를 관리하면서 내부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대표발명자' 제도를 운용했다.
감사 결과 연구 참여 증빙자료가 부족함에도 '자금 조달', '회의 참석 아이디어 제시', '특허명세서 검토' 등을 이유로 대표발명자로 지정했으며, 대표발명자로 지정된 이들에게 과도한 기여율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학연 보직자의 특허 기여율은 실무발명자로 지정된 경우 평균 19.0%(2022년), 13.7%(2023년)에 불과했으나, 대표발명자로 지정된 경우 각각 평균 32.0%(2022년), 26.5%(2023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감사위는 직급이나 직책이 발명 기여율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화학연은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전형위원 제척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화학연은 일부 전형위원들이 응시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했거나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평가에서 제척하지 않았고, 이 중 전형위원 2명은 응시자에 부적정 점수를 부여해 합격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실도 확인돼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화학연 측은 "제척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며 제도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 제도를 명확히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학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예정자 104명에게 기관 자체 정상화 지침을 위반해 총 1억 400만원의 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계약 절차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위반 사례가 발견돼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NST 감사위원회는 화학연의 기본사업 평가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 심사위원 28명이 본인 관련 과제를 심사한 사례가 53건에 달했고, 외부 심사위원 4명 역시 자신이 평가한 과제 성과 논문 6건에 참여하는 등 평가 공정성이 훼손된 점도 지적했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내부 규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대표발명자 제도와 채용 전형 제척 문제 등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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