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힘겨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산청, 의성, 울주 등 대형 산불뿐 아니라 올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대부분이 실화인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구장 1만7600개 면적이라는 '역대 3번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북 의성군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가 원인이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25일 의성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성묘객 50대를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이 성묘객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께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난 대형산불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4일에는 통영 한 야산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초를 피우다 초가 넘어지면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거됐다.
이같이 올들어 발생한 산불 234건 중 대부분이 실화가 원인이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31.2%, 쓰레기소각이 12.4%, 논·밭두렁 소각은 11.0%로 전체 산불의 절반이 넘는 원인이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소각행위로 나타났다.
산불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 가해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의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39.5%로, 최고징역은 12년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져 53.8ha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시 A씨(68)는 징역 10개월 형과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2022년 3월 5일에 발생한 강릉산불의 방화 가해자가 검거돼 2심에서 12년형을 구형받았다.
산불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물을 정도의 엄중한 범죄다.
산림청은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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