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승용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긴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장진영)은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7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세워진 남편 B 씨 승용차를 여분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4일 B 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뒤 약 2주간 앱으로 B 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B 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 촬영하거나 구글 앱 계정으로 위치기록을 살펴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A 씨는 상간녀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의 비밀을 침해하고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이혼한 점, 이혼 후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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