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사 5개월 만에 재판행

본문 이미지 - 송활섭 시의원./ 뉴스1
송활섭 시의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송치 된지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지난해 7월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송 의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과거에도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3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이번 사건 이후 당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검토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송 의원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자 지난 1월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늦장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ysaint8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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