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180리터가량의 불법 무기산(염산)을 보관한 선박과 차량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9분께 서천 마량진항에 계류 중인 선박과 차량에 불법 무기산이 쌓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선박과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염산을 발견했다.
해당 염산은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으로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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