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21일 오전 6시∼오후 9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령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가 당일과 다음날 일평균 50㎍/㎥ 초과가 예상돼야 하는데 이날 오후 1시 기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72㎍/㎥다.
도는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 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사업장‧공사장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도 실시하며 단속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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