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운전 안 했다" 발뺌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차량 내 유류물 감식 및 블랙박스·CCTV 분석 통해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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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 8월 20대 보행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을 당시 사고 차량 탑승자 전원이 운전을 부인했었으나, 경찰 수사에서 이들 중 30대 내국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를 친 후엔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도 충격했다.

이 사고 당시 해당 SUV 안엔 A 씨와 캄보디아인 2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충남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를 운전해 왔다. 그러나 사고가 나자 3명 모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유력 용의자로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고, 나머지 캄보디아 중 근로자 1명은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사고 직후 도망친 캄보디아인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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