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경선 앞두고 금품 제공 혐의…검찰, 징역 8개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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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2)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제공된 금품 액수와 이익이 적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공직에 계속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문제가 된 식사 자리도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충남도와 당진의 발전을 위해 계송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8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B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B 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이 의원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2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접 현금을 전달해 함께 기소됐던 B 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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