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친부·인천 노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공범은 징역 40년

부친을 살해한 A씨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부친을 살해한 A씨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친부와 노부부 등 모두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와 공범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는 친부 등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와 공범 B씨(34)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볼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강도살인의 고의, 공모공동정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5)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B씨와 296만여원을 나눠 갖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81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14K 반지 1개를 털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으로 도주해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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