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지구의 날'을 맞아 새로운 환경오염 원인으로 부상한 의류 재고를 자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2일 대량 생산·폐기되는 의류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류 제조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 또는 순환이용을 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류 재고의 발생과 처리 실태를 정부가 관리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량 유통 및 폐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은 미판매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해 이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제조사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고를 소각해 왔는데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하는 행위다.
임 의원은 "이제 의류 재고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며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가 의무화되면 기업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처음부터 생산량 조절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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