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73.5%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60%)과 24시간 운영 사업장(88.5%)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우려 사항으로는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가 71.6%로 가장 많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 순이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정기상여금'(53.7%), '명절 상여금'(26.8%), '하계 휴가비'(4.3%), '체력 단련비'(1.8%)를 꼽았다.
인건비는 '5% 미만 증가'가 42%로 가장 많았고 '5~10% 증가'(32%), '변화 없음'(13.2%), '10~20% 증가'(9.3%), '20~30% 증가'(2.7%)가 뒤를 이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재 뚜렷한 조치사항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응답이 53.3%를 차지했고 '노사 협의를 거쳐 이미 새로운 통상임금(안)을 마련했다'는 9.7%에 불과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43.6%), '임금체계 개편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35%), '법률·노무 자문 제공'(19.8%)이라고 답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포함돼 있었다. 고정성은 재직 여부, 근무일수 등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기업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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