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군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상근예비역, 전환 복무 중인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험의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애 3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하루 3만 원, 골절·화상 진단 30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14가지다.
군 복무 기간 중 휴가·외출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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