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의 분쟁 조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히 조정하도록 해 분쟁조정 사건적체와 장기화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내규를 법률로 상향해 조정 불성립 이후 소비자가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개최하도록 하지만, 법률상 경직된 요건 충족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 구제도 적기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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