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발의…"선관위 세습 채용 원천 차단"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정책간담회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시리즈 1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정책간담회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시리즈 1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9일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채용 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쳐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로 인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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