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9일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채용 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쳐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로 인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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