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도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와 토양정화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상 예보관의 파견과 필요한 기술·장비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로봇,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2026 년까지 2 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 법안의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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