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7일 북구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북구는 대구신보에 3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보증을 지원한다.
북구가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 지원과 연 0.8%의 보증료를 우대한다.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북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만 19세~39세 이하 및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대표자, 지식·기술 등의 업종 청년창업기업으로 최대 5000만 원(제조업 7000만 원) 보증을 지원한다.
북구가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 우대혜택(연 0.8%)을 제공한다.
박진우 이사장은 "자치단체의 경영안정자금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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