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구는 4일 17호 금연아파트로 중구 동덕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을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아파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이 검토 후 지정한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은 전체 349세대 중 262세대(75%)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거친 후 오는 7월14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동 공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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