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관련 키워드경상북도봉화군안동시안동지원영풍석포제련소비소안동댐신성훈 기자 문체부·관광공사 '자전거 여행' 대표코스 '안동호반' 선정김천·문경 화목난방 주택서 잇따라 화재…인명피해는 없어관련 기사윤수빈 변호사, 봉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남화영 전 소방청장 16억 4187만원…예금 10.5억원[재산공개]영풍, 중처법위반 대표 구속 "분골쇄신 각오 혁신하겠다"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비수도권 경제축 조성'봉화 농약' 음독 경로·시기·성분 달랐던 할머니 끝내 숨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