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악성민원인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 (영덕군제공) 2024.7.25/뉴스1 관련 키워드영덕군악성민원공무원 보호최창호 기자 "내 딸아"…헤어진 90대 노모·50대 딸 55년 만에 극적 상봉현대자동차정비가맹점 포항협동조합 이웃사랑 성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