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변호인 측이 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법률사무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치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실무상 통용되는 최장기형인 15년이 아닌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이는 가해자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단순히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유족들이 진행한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이 6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외면받는 유족들은 사법부의 정의 실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범죄는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은 이러한 범죄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법원은 현행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평소 온라인에서 만나 교류하던 피해자 B 양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 군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는 핑계로 B 양을 불러내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9번 찌른 다음 다시 목 부위 3회, 배 부위 8회를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 군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0일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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