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8일 오후 1시 45분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인근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장비 4대, 인력 10명을 투입해 오후 2시 4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