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서일준 의원 보좌관 2명 벌금 80만원

재판부 "사실상 두 개의 선거사무소 운영"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보좌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의원 수석 보좌관 A 씨와 선거사무장(지역사무소 사무국장) B 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서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의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곳은 지역사무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위치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이용해 사실상 두 개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면서 "다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의 유사선거 사무소 운영은 후보자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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