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아냐…공소사실 탄핵해야"

김태열 "명씨 지시로 돈 받아"…4월8일 3차 공판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공소사실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검찰 측 증인 김 전 소장에 대한 명 씨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통해 '예비후보 2명은 공천 도움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아니기에 예비후보 2명이 건넨 돈에 대해선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특히 "김 전 소장이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면 운영자금을 걱정하거나 예비후보 2명에게 돈을 받고 차용증을 자기 이름으로 써줬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자기의 편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소장은 항상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같이 받아왔다고 여러 진술 등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을 보면 금액도 횟수도 다르다"며 공소사실 탄핵을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이 같은 명 씨 측 주장에 "명 씨 지시로 예비후보 2명에게서 돈을 받아 온 게 맞다"며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날짜는 기억하기 어려워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는 모두 명 씨 지시로 처리됐고, 난 회계통장도 본 적이 없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월세 등으로 1억 원 넘는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며 "명 씨가 자신의 모든 활동에 날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공판에선 김 전 소장에 대한 김 전 의원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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