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총 400세대 선정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모집

본문 이미지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문(부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문(부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2분기에 총 400세대(2025년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한다.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025.4.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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