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는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 조례를 법제화한 데 이어 일반고 졸업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후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추가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기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조례에서 고용촉진과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장려를 넘어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교육청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취업 후학습 상담과 정보 제공, 고용 안정과 경력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 의원은 "부산 청년이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속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첫 직장을 안정적으로 얻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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