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21억7800만원을 환급 조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20일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는 18개 기관에서 총 19건, 부적정 집행액은 22억1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8개 구에서는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4000만 원을 과다 집행했다.
시 건설본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1400만 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800만 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를 교부한 시 총괄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등의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요구했다.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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