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엄정 대응…3회 적발시 퇴출

물가안정 관리 대책 마련…삼진아웃제 도입·신고센터 운영

지난해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2024.3.3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해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2024.3.3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오는 28일 개막하는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에 엄정 대응한다.

시는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을 위해 ‘진해군항제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요금 안정에 나선다.

공무원, 지역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물가모니터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는 축제 기간 동안 판매 품목의 중량 및 가격 미표기, 과도한 금액 책정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입점부스는 판매 메뉴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한 현수막을 게재하며, 현금 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부정한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즉시 퇴출 조치 될 수 있다.

시는 축제 주관 위원회에서 허가해 준 입점 부스에서 음식 가격에 폭리를 취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통해 최대 퇴출 조치한다.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경고, 2회는 해당 품목 판매 금지, 3회 퇴출 조치다.

또 부스를 분양받은 뒤 다른 업체에 웃돈을 받고 넘기는 ‘양도(전매)’ 행위를 바가지요금 발생의 주원인으로 보고, 부스 신청 시부터 양도방지 보증금을 받아 적발 시 보증금을 환수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광객의 불만 사항도 즉각 처리할 계획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이번 군항제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제63회 진해군항제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부터 4월6일까지 진해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해군부대 개방, 군함 승선 체험, 군악의장페스티벌, 승전행차, 호국퍼레이드, 해상 불꽃쇼,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체리블라썸뷰직페스티벌, 크루즈 승선이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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