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외국인 인재 유입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

본문 이미지 -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함안=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은 지역특화 인재(F-2-R)이며, 외국국적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인재의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또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보유,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조건도 있다.

접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행정과 행정 담당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새 소식을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 지역인 군에 우수한 외국인을 적극 유입하고 정착을 유도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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