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료 20%·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해 최소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보험료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받는 달부터 3년간(36개월)으로 지원 기간을 통일해 수혜자 간 형평성을 높였다.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본인이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보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z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