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이 검찰에 불송치됐다.
1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은 지난해 7월1일 치러진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줘 비밀투표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문제의 시의원들을 불러 조사했고 국민의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장을 맡은 강진철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점을 발견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전 모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달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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