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000억 불법도박자금 세탁'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총책이었다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 이용…112곳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프로축구선수 등 8명 구속…11명 불구속

본문 이미지 - 총책 사무실.(부산경찰청 제공)
총책 사무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통해 1조1000억원대 도박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전직 프로축구선수인 총책 A씨(40대)를 비롯해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8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해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하고 불법도박사이트 112곳의 도박자금 1조1000억원 상당을 받아 수수료(0.1%) 명목으로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기 위해 대포통장 업자에게 대포통장 200여개와 대포폰을 제공받아 수천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허위 코인매매 사이트와 연동, 회원 6만6802명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또 도박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으면 허위코인거래 내역을 제출해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로, 평소 알고 지낸 현직 기업보안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 개발을 지시하고, 대포통장 업자를 포섭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경찰은 도금 입금 내역 중 다수의 청소년 계좌를 확인, 청소년 도박자 80명을 적발해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또 국세청에 약 7억300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조세 탈루 통보했고, 불법 도박사이트 112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공범 검거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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